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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 및 이용법

2018. 1.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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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 및 이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료 출력은 다음달 28일까지 가능하며 자료 제출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28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알맞게 자료 준비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클릭) > 조회/발급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1회만 동의하면 차후에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조회할수 있는 14개 항목 조회 및 출력


그리고 올해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차를 샀을때 산 금액의 10% 소득 공제 가능

- 자녀 체험 학습비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 공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기존 30% 에서 40%으로 변경

- 출산, 입양 공제 세액 변경 (자녀 2명이상 출산 혹은 입양시 50만원, 3명이상은 70만원)

- 경력단절여성 세액 감면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 사택제공 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월세액 공제 범위 확대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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