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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크카드]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3만원 한도 허용

2018. 6.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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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체크카드]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3만원 한도 허용




금융 위원회 및 금융 감독원이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서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만들고 사용 할 수 있게 됩는데요.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사항은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의 입장은 현재 14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은행 계좌의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 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만 결제되는 체크 카드 또한 금지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사용 한도가 있는데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5만원 한도로 후불교통카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는 한도가 30만원 입니다. 


또한 5만원 이하의 금액이라서, 혹시나 연체해도 연체 정보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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