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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코로나로 달라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 및 지원자 준수사항

2020. 11.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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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코로나로 달라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 및 지원자 준수사항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2020년)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그동안 실시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정도 달라졌고 몇 가지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께서는 반드시 코로나로 인해서 취해진 여러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의 경우 매년 11월에 실시되던 것과 달리 12월 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답확정일이나 성적 통지일과 같은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일정

시험 일자 : 2020. 12. 3. (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2020. 12. 3. (목) ~ 12. 7. (월)

정답 확정일 : 2020. 12. 14. (월)

채점일 : 2020. 12. 4. (금) ~ 12. 23. (수)

성적 통지일 : 2020. 12. 23. (수)


올해 수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당일은 06시 30분 부터 시험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험생 신분 확인 시 마스크를 내리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수험생 신분 확인 시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온 측정 후 시험장 출입시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입실합니다.


점심식사 시 여러명이서 함꼐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될 경우 방역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 별도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수능 준비물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수능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싸인펜, 수정테이프, 시계, 지우개, 도시락, 마스크 

※흑색 연필 및 검은색 컴퓨터용 싸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능 합니다. 아래의 반입금지물품 목록을 참고하여 휴대가능 물품외의 모든 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입금지물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라디오, 전자 계산기,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Bluetooth) 기능이 있는 이어폰, 카메라 펜 


아래는 수험생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유증상 수험생의 경우 별도의 시험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전, 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수험생은 매 교시 답안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고,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합니다.


수험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할 시 당해의 시험의 경우 무효처리 되며, 다음해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아래의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 과목 시험 종료가 되었을 때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 시간 동안 휴대가는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특히나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시험 시간표 순서대로 풀어야 하며, 문제지 상단에 위치한 과목명을 잘 확인하고 응시순서를 기재합니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게 될 경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또한 모두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문제없이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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