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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020년 신설 제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요건 알아보기

2020. 1. 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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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020년 신설 제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요건 알아보기



정부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표하면서, 4월에 청년저축계좌를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매달 본인의 10만원을 적립 했을 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 3년의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를 다 채우게 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 (연 1회, 총 3회) 를 충족 해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라는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제도의 경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2020년 노동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데요.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르거나 4대 보험료율 인상, 국민내일 배움카드 시행,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 집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희망누리 사이트(https://comwel2009.blog.me/221650875349)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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