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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울산 마스크 착용 의무화 9월 1일부터 시행

2020. 9.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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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울산 마스크 의무화 9월 1일부터 시행



최근 1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의무화를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일상적 사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됩니다. 


실내 및 실외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 : 버스, 차량 등 운송수단 포함해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 17호 행정조치)>

의무화 기간 : 2020. 9. 1. (화) 0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적발 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4항에 따라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의 경우 2020. 10. 12. 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울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마스크 의무화를 반드시 지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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