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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온라인 신청 방법

2021. 2.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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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대(만 19세부터 30세 미만) 인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분리지급 조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처럼 20대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동일 시, 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

 

가구원에 따른 기준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존에는 주거급여 부모의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지만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만약 본인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을 눌러줍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을 눌러줍니다. 

 

 

좌측 메뉴를 보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그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를 진행하며, 이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고 입력정보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나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로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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