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대(만 19세부터 30세 미만) 인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분리지급 조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처럼 20대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동일 시, 군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
가구원에 따른 기준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존에는 주거급여 부모의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지만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